음주운전 부인하다 소송비까지 ‘덤터기’

제주지법 방어권 남용 인정

2016-07-25     박민호 기자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음주운전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온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 및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11일 술을 마신 채 도로변에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오후 3시9분쯤 서귀포시 한 가요방에서 28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오후 5시37분께 다시 16만원을 계산했다.

이어 약 7분 뒤 해당 가요방에서 약 302m 떨어진 음식점에서 5000원을 계산했다.

오씨는 302m를 도보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7분 동안 술을 마신 오씨가 해당 거리를 도보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해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을 끌면서 방어권을 남용했다면서 소송비용 133만원을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은 이례적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