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명령 불구 산림 훼손 60대 징역·벌금형
2016-07-24 박민호 기자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60대가 엄벌에 처해졌다. 이들은 행정의 복구명령 이후 오히려 인근 절대보전지역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63)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4000만원도 함께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범인 송씨의 전 부인 양모(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공사를 맡은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씨는 전 부인 등과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속칭 ‘어위창’ 인근 8494㎡를 관리하던 중 577㎡에 불법 진입로를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복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복구공사로 위장해 V자 형태 계곡 지대를 성토, 경계부 경사를 절토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했다. 검찰은 이들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6843㎡)를 전용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토지(3169㎡)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봤다.
재판과정에서 송씨는 “장애인 아들을 위해 해당 임야에 편백나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발행위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임야의 매수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보면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