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도 관리…쉴 틈 없는 ‘119’

2014년 해수욕장법 영향
“화장실 갈시간도 없어요”
기존 인원 차출 업무강도↑

2016-07-24     고상현 기자

“이 넓은 해수욕장을 안전관리 감독하는데 쉴 틈이 없어요.”

24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만난 김태석(41)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상황실장이 해수욕장을 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해수욕장은 연일 제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은 많은 시민으로 북적였다. 김 실장은 “안전사고는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며 “오늘같이 많은 사람이 올 경우에는 화장실에도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이 해체된 뒤 일선 소방대원들이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맡으면서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이호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정 해수욕장 11곳에 각 소방 센터별 상황실장 15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기존 해수욕장에 투입되던 해경 인력이 절반 넘게 축소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다. 심지어 야간 개장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 동안 일을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소방 인력이 해수욕장에 투입되면서 기존 소방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보통 119구조팀은 펌프차 2~3명, 물탱크차 1~2명, 구급차 3명 등 6~7명으로 꾸려지는데 해수욕장에 1명이 차출되면 나머지 인원들이 그만큼 빈자리를 채워야 해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팀에서 한 명 빠질 경우 그 공백이 크다”며 “각 센터에서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휴가를 못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