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SJA 제주’ 감사 이어지나

명문·졸업생 지위 ‘과장’, 설립승인 없는 착공 등 논란
감사원 예비감사 ‘마무리’ 25일경 실지감사 여부 결정

2016-07-22     문정임 기자

제주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로 지난 4월 착공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이하 SJA 제주)에 대해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 요청을 받고 예비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도교육청과 해울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공익감사청구 요청을 받고 도교육청과 해울로부터 감사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본교 졸업생과 SJA 제주 졸업생의 동등한 자격 취득 여부 ▲명문학교라는 해울 측의 표현 문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제주도교육청의 최종 설립 승인 없는 착공의 위법성 여부 ▲본교와 정식계약 없이 SJA 제주 설립 추진 의혹에 따른 계약의 법적 효력 여부 등이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인단에는 앞서 SJA 제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JA 제주는 2012년 12월 해울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측이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설립에 합의하며 추진됐다.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4월 착공한 상태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 영어교육도시 부지 10만 2000㎡에 전체 면적 5만 9110㎡ 규모로 지어지며, 정원은 68학급 1254명 규모다. 유치원(K-12)부터 고등학교(9~12학년)까지 통합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외 한 언론은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의 2014년 평균 SAT점수가 미국 사립고 평균인 1800점에 미달하는 1530점이고, 미국 내 대표적인 고교학업평가기관 ‘보딩스쿨리뷰’에는 SJA가 등재조차 돼 있지 않다며 ‘미국 명문학교’라는 해울 측의 광고가 과장됐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설립 계획안에는 ‘SJA와 동일한 교육과정’이라고 명시하고 유·초·중등을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본교의 경우 고교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당 언론은, 해울 측이 SJA이사회 서명이 빠진 협력사업계약서(CVA)를 제주교육청에 제출했음에도 제주교육청이 설립 승인을 내줬고, 미국 사립학교법은 학교와 관계된 영리사업을 통해 이사진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SJA교장과 SJA제주 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 SJA 설립을 위해 세워진 영리법인인 KDC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2일 공식 자료를 통해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명문학교 여부는 랭킹사이트 별로 평가가 상이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25~26일쯤 실지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