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가구 구입 도개발공사 女직원 벌금형

2016-07-21     박민호 기자

회사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공기업 여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김모(35)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개발공사 법인카드로 980만원 상당의 침구류와 쇼파, 책상 등 가구류를 구입,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초 자체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21일 김씨와 김씨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결과 김씨의 남편역시 개발공사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은 사건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1일자로 김씨를 파면하고, 남편 A씨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남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경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