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도의회 위상

도의원 정수 40명까지 증가전망

2005-08-02     고창일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질 도의원 선거에 도내 정가의 풍향계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급제 시행 등 도의원에 대한 처우가 대폭 상향조정된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제주도의회 의원'은 책임과 역할이 다른 지방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폐지되는 기초의회의 현직 의원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후보군, 지방 정치 지망생 등이 도의회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원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도 점쳐지고 있다.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장, 도의회 등으로 분산된 지방 정치인들이 도의회라는 좁은 관문에 집결,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탓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행정과 의회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안은 제주도정과 같은 체급의 도의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달라지는 도의회 위상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숫자는 지역 16명, 비례 3명을 합쳐 19명이다.
시. 군기초의회는 38명으로 시. 군의회가 없어지는 대신 도의원이 40명 정도로 늘어 현행 시. 군 의회 기능을 겸하게 된다.
여기에 내년 1월1일부터 연봉 기준 5000~7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유급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 전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형편에 맞춰 지방의원에 대한 처우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별도의 기능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제주만의 '특별자치'를 실시한다는 취지는 '막강해지는 제주도정의 권한'을 담보한 것으로 이를 견제할 제주도의회의 기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정책보좌관제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40명선에서 도의회가 구성되면 우선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제 기능 수행을 도모하게 된다.

이 경우 도의원들의 '전문성'이 필요조건이지만 현재의 기초의회 지역구를 대입한 '지역 중심'의 도의원 선출제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주문하는 것이 당장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정책보좌관제'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라면 도의원과 제주도가 공동부담하는 차선책도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 정가의 시각이다.

▲도의회를 바라보는 관. 정계

제주도는 대폭 규모가 늘어나는 제주도의회의 운영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 규모 및 운영 형태가 관건이다.
의회 근무 공직자 규모는 70명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별도의 직렬을 둘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형태대로 순환근무제를 택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의회 공직자를 별도의 직렬로 따로 운영할 경우 그 규모면에서 인사적체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가에서도 도의회 진출에 진력을 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자치단체장 선출에 매달리던 도내 정당들은 1개에 불과한 도지사직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제주도의회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한층 치열한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7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 및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지방의석을 차지한 민주노동당의 거센 도전이 가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선거문화도 변해야

제주도 선거에서 흔히 떠도는 '괸당이 최고'라는 말이 있다.
이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도덕성보다는 지연. 혈연. 학연이 중요하다는 역설로 잘못된 정치문화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특별자치도'가 순항을 거듭할 것인지 아니면 '배가 산으로 올라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올바른 기능을 갖춘 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절한 선택이 바탕에 깔려야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법의 주요 내용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4,5일 양일에 걸쳐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선거법은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한 점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