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 관광기금 부과’ 적극 검토를
제주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면세점 이익의 지역환원 문제가 도의회서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인 신라·롯데 면세점과 관련 ‘연(年) 6300억원 매출에 공적(公的) 기여는 고작 3억원’이란 보도가 나오자 이를 접한 도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식의 비판이다.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현안 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은 역시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이었다.
강 의원은 “대표적인 특허사업 중 하나인 카지노는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환원(還元)하고 있고,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돼 있다. 경마도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면세점 이익금이 도민에게 환원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단계 제도개선에도 포함됐던 이 문제는 정작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선 빠졌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정부가 0.05%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높여 일정 부분을 제주도에 배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二重)과세로 보일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특허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임은 뻔하다. 혹시 대기업에 유독 약한 행정이 정부의 입장을 빌미로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그래서 나온다.
지역과의 상생(相生)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선 제주도정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면세점에 관광기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