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음주운전 적발 ‘스팟 이동 단속’ 효과

30분마다 장소 이동해 실시
엿새간 적발 작년比 184% ↑
“시간 및 장소 가리지 않아”

2016-07-20     박민호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매 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만 232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325명이 적발됐다. 이중 면허정지가 1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취소 1041명, 측정거부 40명 순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58건) 보다 184%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심야(새벽2시~6시) 뿐 아니라 출근 및 낮 시간에도 불시 단속을 병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도내 음주운전 건수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전까지 심야 단속을 피했던 운전자들이 스팟 이동식 단속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달라”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일 때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며 0.1% 이상은 만취상태로 규정,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성인 남자 기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약 1시간 후가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가 된다.

경찰청은 올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동승자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또는 말리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했으면서 술을 판 업주에게도 관련법(방조죄)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