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수주 대가 챙긴 국제대교수 징역1년형
대학 기숙사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배임수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 교수(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됐다.
이와 함께 사업을 따내기 위해 박씨에게 돈을 건네 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임모(54)씨에게 징역 8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위조 혐의가 적용된 부동산중개보조원 김모(63.여)씨에게는 징역 6월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던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기숙사 신축 BTO사업(수익형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 임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임씨와 대학 구내식당 및 편의점을 10년간 무상 임대 등 학교 측에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지난해 대학 측이 경찰에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자신을 고발하자 임씨와 공모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씨는 박씨가 받은 2000만원이 건설업자 임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증거위조)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성실성과 도덕성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위치에 있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취득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