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통합 ‘난항’
종목 ‘절반’만 추진 완료

주요 종목 규약·대의원구성·임원 선출 등 합의 못해
“내달 말까지 통합 안 되면 권한·의무 포기하는 것”

2016-07-19     박민호 기자

옛 엘리트와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 및 연합회 간 통합 작업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3월 15일 통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출범 이후 회원 종목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단체와 연합회 등으로 나눠져 있던 28종목 가운데 15종목이 통합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통합이 완료된 종목은 육사을 비롯해 정구와 농구, 배구, 씨름, 배드민턴, 볼링, 골프, 우슈, 철인3종, 스쿼시, 승마, 체조/에어로빅, 핸드볼, 수중/스킨스쿠버 등 15종목이다.

하지만 축구를 비롯해 테니스, 탁구, 수영, 야구, 검도, 태권도, 산악/등반, 댄스스포츠, 사이클/자전거, 요트, 보디빌딩, 인라인/롤러 등 13종목은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종목별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목단체의 규약(안)을 작성하고, 통합 대의원, 회장 및 임원 선출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이견으로 통합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는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초까지 통합을 마무리할 것을 권장했지만, 최종 통합 시일을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달초까지 권장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3월 통합 당시 공식적으론 8월말까지를 통합 기한으로 정했다”면서 “만약 이 기간까지 통합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체육회에서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통합이)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통합을 완료한 단체의 경우 종목단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전 단체의 권리와 의무, 재산 등을 승계 받게 된다. 다만, 이들 단체들이 통합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통합절차에 의해 규약 및 재산 사항, 임원,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관련 서류를 구비, 제주체육회에 최종 가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종목 임원 구성 역시 창립총회에서 집행부 임원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선임된 임원은 중앙종목단체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체육회의 임원 인준을 받고, 차기 총회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