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조례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과 관련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경과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시 사업권 승계(承繼) 문제다. 제주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반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은 ‘약속을 짓밟는 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오락가락한 관련 규정에서 비롯됐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2005년 이전엔 객실 수 7실 이하만을 기준으로 해 면적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 들어 면적을 150㎡로 제한했고, 2008년 말부터 230㎡ 미만으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30㎡ 이상 규모의 농어촌민박 시설 매매 시 사업권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骨子)다. 지금까지 ‘경과 규정’에 의해 용인됐던 사업권 승계를 앞으로는 없애겠다는 것. 이 사항은 감사위로부터도 지적을 받아 왔고,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과도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때문에 반대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시설 연면적이 230㎡ 이상인 농어촌민박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재산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도청 앞에서 ‘조례 개정안’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정책의 일관성(一貫性)을 들어 재산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대 대책위는 “문제가 되는 조항은 6년 전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심해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정부의 기준과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고치려는 것은 도민의 삶을 짓밟는 일”이라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05년 이전 기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된 이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시설물 양도·양수 시 사업권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非正常)’을 초래한 것이 바로 행정의 책임이기에 그렇다. 지난 2009년 해당 조례 개정 시 중앙정부로부터 문제가 되는 조항 수정을 권고 받았지만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이유로 버텨왔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어쩔 수 없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도민과 상위법 위반인 현실 사이에서 제주도가 어떤 해법(解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