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면세점 중대형승합차 주차장 설치 의무화 시행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2016-07-19     고상현 기자

제주 시내 번화가에 호텔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 등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 8일자 1면 보도, 6월 8일자 4면 보도) 호텔이나 면세점처럼 관광 수요로 인해 버스 등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광 유발시설에 중·대형 승합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면세점 등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제주 실정에 맞는 부분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