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소비자피해 ‘빈발’
전국 피해구제 신청 5건중 1건꼴 …서울 이어 두번째
박모(여·경북 영천시)씨는 지난 2014년 7월 19일 제주도내 모 렌터카 회사에 예약(8월2일~5일)을 하고 35만7000원으로 지급한 뒤 개인사정으로 인해 5일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위약금 30%를 요구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모(여·대구 달서구)씨는 같은해 9월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모 렌터카를 이용한 후 반납하던 중 ‘계약 당시 없던 조수석 하단 범퍼에 흠집이 있다’며 휴차료와 도색비로 12만원이라는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자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를 이용한 관광객 등의 소비자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677건 중 138건(20.4%)이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264건(39.0%)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많은 피해구제 건수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22건, 2013년 21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4년 46건, 2015년 4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7~8월) 피해가 전체 43.5%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구제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제주지역 79개 렌터카 업체 중 피해다발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소비자 피해의 31.2%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예약금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37.7%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배상 요구’ 20.3%, ‘보험처리 지연·거부’ 13.8%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일부 업체인 경우 차량 흠집 점검과 잔여 연료량 정산 등 정보제공 및 설명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6일부터 사흘간 도내 20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이 기간 차량 인수 전 손상 및 흠집을 점검한 업체는 17개로, 나머지 3개 업체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또 17개 업체는 연료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나머지 업체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차량 인수시 흡집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하는 한편 기존 연료량도 체크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수는 100여개에 이르고 차량도 3만대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