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대책 ‘부모선택제’ 논란

정부 게임산업 발전 저해 ‘셧다운제’대안으로 추진
도내 여론 “인터넷 중독에 기름 붓는 꼴” 우려 목소리

2016-07-18     오수진 기자

정부가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셧다운제’ 개선 계획으로 ‘부모선택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하려던 제주도내에서는 이번 문체부의 방침이 청소년 사이버 중독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모선택제’ 내용이 포함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부모선택제란 부모가 게임 회사에 요청해 자녀를 게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부터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셧다운제를 시행,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불허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2013년부터 11.7%, 12.5%, 13.1%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다. 또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도내 청소년 31.9%가 이전보다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인터넷 중독 예방 전담부서 설치,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지원을 추진해왔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스포츠 산업과 게임 산업을 조장하기 위한 문체부의 이 같은 정책은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부의 정책과 상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부모선택제’ 법안은 셧다운제 찬반 여론 양립으로 인해 국회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체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4개소인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2017년까지 8개소로 확대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이미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게임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면 많은 청소년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오히려 뒷걸음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