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례 개정 방향 우려된다
제주 감귤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 풍작이 예상되면서 농가들은 2년 연속 가격 폭락 사태를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작년산보다 15% 많은 59만5000t에 이를 것이란 관측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감귤 적정량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감귤 생산량과 가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생산 관리가 필수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감귤 증산보다는 감산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제주도가 매년 감귤열매솎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감귤 감산을 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감귤조례 개정 방향에 걱정되는 면이 있다. 감귤 유통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감귤 상품품질기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윤창완 제주도 감귤특작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49㎜~70㎜로 제한된 감귤 상품 출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비상품인 49㎜ 미만 소과와 70㎜ 초과 대과도 당도를 기준으로 출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감귤조례 개정에 앞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 과장의 말은 일정 당도를 넘는 비상품감귤의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고당도 감귤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감귤조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감귤의 시장 출하량이 증가할 것은 뻔하다. 감귤 감산이 시급한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제주도는 감귤 적정 생산량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정량의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풀려도 가격 지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노지감귤 출하기준이 ‘크기’보다는 ‘맛(당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적이어야 한다. 비상품감귤에 한해 당도를 적용해 시장에 유통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