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 오라관광단지 사업 제주특별법 어기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18일 성명

2016-07-18     고상현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후 성명을 내 현재 (주)JCC에서 추진 중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을 어기고 있다며 사업이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까지 6조2800억 원이 들어가는 해당 사업은 지난 15일 제주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JCC의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특별법상 (지하수는)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전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JCC에게 9개의 지하수 관정만 양도해주고 사업 자체는 JCC가 신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JCC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오라관광단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돼 사실상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다. 개발 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