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승인’

2016-07-18     박민호 기자

돼지열병 발생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경계지역(10km 이내) 내 도축용 돼지 출하가 일부 허용됐다.

제주도는 18일 농식품부에서 돼지열병에 대한 제한적 이동 허용 승인(14일) 후 가축분뇨 및 도축용 돼지 농장반출이 방역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방역지역 내 농장별 분뇨검사 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서 지난 14일부터 공무원을 농장별로 배치해 철저한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축용 돼지 출하는 오는 22일까지 닷새간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에서 방역지역 내 돼지만 도축키로 하고, 수의사를 농장별로 배정해 사전 임상관찰 후 농장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동제한조치 해제 첫날 68농가 3526마리를 시작으로 19일 3491마리, 20일 3485마리, 21일 3780마리, 22일 3795마리가 각각 도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반출이 금지됐던 51농가 가축분뇨 5251t은 처리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동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한 시점인 살 처분 완료 후 경계지역은 21일,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즉시 임상관찰과 채혈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