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에 관하여
며칠전 우리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가에 대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들은 도민과 4개 시ㆍ군민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좀 다른 것 같다.
도지사는 도전체 투표자의 수를 합산해서 계산하여 혁신안이 이겼다고 하고, 시장ㆍ군수는 4개 시ㆍ군 각각의 선택결과(혁신안 2개시군, 점진안 2개시군)를 중시하였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것은 먼저 이번 주민투표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주민투표) 규정을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용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시장ㆍ군수들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법 제3조)이기에 여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란 그 주요결정사항과 관련된 해당 도지사, 시장, 군수를 말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4개 시ㆍ군의 폐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시장ㆍ군수만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더 나아가 주민투표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묻는 것이므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 즉 혁신안ㆍ점진안 중 어느쪽으로 선택했느냐가 중요하다.
즉, 4개 시군의 투표자 수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시군별로 어느 안을 택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엉뚱하게 해석하여 나가고 있다고 본다.
금명간 시행될 예정인 충북 청주시ㆍ청원군의 합병 주민투표도 각기 두 지역에서의 찬반선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두 지역의 투표자 수를 합산해서 찬반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도 해산하려면 총회의 의견절차를 거치는 마당에 시ㆍ군이 해체되는데 서귀포시민, 남제주군민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법인인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해산(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따라서 도내 시장ㆍ군수들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시겚?폐지에 대하여 도지사가 주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권한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 바, 주민투표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주민투표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였지만 극한 대립으로 도민갈등과 혼란이 파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하지 않았는데 이는 어차피 주민투표로서 4개 시군의 의사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내 시장ㆍ군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즉, 4개 시군의 폐지 여부는 당해 시군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하여 도청과 행자부에서 무리하게 법해석하여 주민의사와 맞지 않는 시ㆍ군 폐지안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당근으로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향후 계속 밀어붙인다면 주민의 뜻에 따라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예정이다.
강 상 주<서귀포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