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단 훼손 적극 지지
2016-07-17 박민호 기자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업자들에게 엄벌이 처해진 것과 관련, 도민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
제주지법은 지난해 8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임야 4531㎡에서 허가 없이 잡목을 제거하고 도로를 만드는 등 불법 산지전용,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배모씨(57)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농업회사법인 A사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
이에 도민사회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제주의 자연을 파되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