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 주춤

15일 kg당 6787원 거래 전날대비 639원 하락
비경계 물량 대량 반출… 상승세 한풀 꺾인 듯

2016-07-17     박민호 기자

돼지열병 발병 이후 취해졌던 방역대 내 이동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던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축협공판장에서 거래된 제주산돼지 경매 평균 가격은 6787원(1kg당, 최고가 8699원, 최저가 3899원)으로 전날 7426원(최고가 9299원, 최저가 3899원)보다 639원 하락, 돼지열병 발병 직전 수준(6월 28일·6685원)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18일부터 진행되는 경계지역(10km 이내) 내 돼지 출하를 앞두고 비경계지역 물량이 한 거번에 쏟아지면서 일시적인 가격하락이라는 지적이다.

돼지열병 확인 직후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지면서 지난 1일 평균가격 9534원으로 치솟았다. 여름철 돼지고기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돼지열병 발병이후 이후 10일(공판장 거래일 기준) 동안 평균 거래가격(7652원) 급등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도축돼지수는 2500마리 내외로 평상시 도축 물량(350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역대 모든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원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 도축 출하용 돼지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축협 등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경계 지역 내 돼지를 21일과 22일에는 위험지역(3km 이내) 내 돼지에 대한 도축 및 경매가 진행된다.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이 기간 도축되는 돼지 수는 3500여 마리로 제한되며, 비경계지역 돼지 출하도 제한된다. 이후 25일과 26일에는 다시 비경지역 돼지가 출하될 예정이다.

이 기간 경계지역내 돼지에 대한 혈청 검사가 진행되며, 돼지열병에 대한 음성 결과가 도출되면 그동안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위험지역은 10일 후)는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