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교섭 ‘잠정합의’

상여급지급·기본급 인상 등

2016-07-16     문정임 기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및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로 이뤄진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상여금 신설 등이 포함된 2016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17일 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제주지부가 지난 6일 교육청의 최종안을 수락했고, 이후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차례 임금교섭을 통해 기존 도교육청의 최종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14일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된 내용은 ▲상여금 55만원 지급(가, 나 유형 적용 조합원, 급식보조원, 교육복지사) ▲기본급 3% 인상(6월부터 적용)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연수 인정(근무시간비례 적용) ▲급식보조원 급식비 초과징수액 면제 ▲영양사면허가산수당 월 8만3500원 ▲명절휴가비 70만원(설, 추석 35만원씩, 2016년 추석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교육복지사 (기본급 나유형 적용 직종 중 미동의자 직종)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이다.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노조 측은 25일차로 이어지던 천막 농성과 18일차 릴레이 단식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