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기’ 등 事前 적발체제 갖춰야
2016-07-13 제주매일
지난달 말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대규모로 매입한 후 ‘불법 땅쪼개기’를 통해 고가에 되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정에 제출 토지분할을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시세차익(時勢差益)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8만㎡가 넘는 땅이 무차별로 훼손됐다.
이번엔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자연보전관리지역을 무단으로 훼손(毁損)한 부동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역시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만여㎡를 마구잡이로 파헤쳤다. 굴삭기를 동원해 당국의 허락 없이 하수관을 매설하는 등 온갖 불·탈법이 이뤄졌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들이 훼손한 지역은 지하수 1등급과 경관 2등급의 중요 보전관리지역이었다.
이 같은 불·탈법 행태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이 벌어진 뒤에야 비로소 취해지는 ‘뒷북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상 복구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 조치로는 ‘자연훼손→적발→원상복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사전(事前)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담당인력 부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불 보듯이 뻔한 자연훼손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지 않는가. 차제에 ‘전수조사’ 등 특단의 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일제단속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