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환경오염 ‘후유증’ 우려
이동제한지역 축산분뇨 처리안돼 계속 누적 2만2000여t 달해
처리용량 한계로 미숙 액비 살포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지 열병 발생 이후 이동제한 지역 내 과사육 돼지 및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제한적 (이동제한)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또는 완전 해제되더라도 과 생산된 축산분뇨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임상관찰과 도내 모든 농장에 대한 항원 검사, 정부 역학조사반의 조사 과정, 농장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최근 전달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1농장 1차량(1일)에 한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고, 엄격한 통제에 따라 과사육 돼지 출하가 가능해 지고, 한계에 다다른 양돈장 내 분뇨처리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돼지열병 발생이후 발생 농장 인근 3km 이내 위험지역(65농가·8만3215마리)과 10km 이내 경계지역(88농가· 15만3882마리)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 곳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하루 동안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모두 1393t으로, 현재까지 약 2만2288t의 축산분뇨가 누적된 상태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 및 공동 자원화처리시설 처리능력이 2761t에 이르고, 상당한 규모의 저장능력(처리용량의 약 10배)을 갖추고 있어 이동제한 해제 이후 축산분뇨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동제한 조치 해제 이후 누적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자원화(부숙)가 덜 된 액비가 생산될 수 있고, 액비 과다 살포에 따른 토양 오염 등 2~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 단속결과 동일초지에 2회~10회(매월) 이상 과다 살포 행위(34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연간 적정 살포량(3300㎡당 8.8t) 보다 최대 4.5배 이상 많은 양을 살포한 업체도 포함됐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액비살포지 토양 8개 지역을 검사한 결과 1개 지역은 중금속 기준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도내 계약된 액비살포 신고 면적 중 지형·환경적 요인으로 전체 면적의 50% 미만에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생산·살포할 경우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피할 수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