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편입문제 큰 쟁점
교육계, '교육이 행정합병' 반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특별법 내용을 다듬어야 하는 제주도에게 '도내 교육계'와 '1차산업' 부문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발빠른 움직임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 교육계는 제주도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육행정'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는 '교육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1차산업 종사 도민들은 또한 정부의 기본구상안에 1차산업이 빠진 점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법'에 포함시키겠다는 언질을 했지만 당초 '정부의 기본구상안'에서 제외된 만큼 제주도의 분발이 얼마만큼 먹혀들지 불안해하는 형편이다.
특히 제주도 1차산업은 개방에 따른 상처가 어느 지방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방'을 전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은 이 분야의 희생위에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 제주도의 또 다른 부담이다.
▲교육계의 시각.
초점을 좁히면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단체는 '교육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와 정부는 '국제적인 학교'를 제주도에 설치하고 '국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들의 발길을 일부 묶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 국가들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동북아의 교육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교조 등이 반발하는 반면 이 문제만큼은 도교육청이나 도내 교육계 인사들이 그냥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교육 문제에 있어 거의 다른 해석을 내놓는 두 단체간의 성격차이가 아니라 '일반 교육 당국'은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는 명분을 외부적으로 거부할 처지가 아닌 까닭이다.
'교육을 특별자치도 속에 놓는' 행정의 부속 분야로의 편입은 양자가 힘을 합칠 여지가크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대. 내외적인 명분으로 삼아 일방적인 합병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 내부적으로는 '교원들의 위치에 관한 불안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교육행정직과 일반 교직간의 시각차도 존재하고 있다.
모 교육청의 한 직원은 "일반 교육행정직의 경우 지방행정직으로 전환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행정에 소속되면서도 교육행정직이라는 별도의 직능을 부여한다면 지금이 낫다"고 밝혔다.
또한 모 중등교사는 "도내 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될 경우 과연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처우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 수준을 감안하면 이대로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견해"라고 못 박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판단과 함께 도교육위원회의 모 의원의 "교육은 백년 대계로 행정의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라는 '원칙론'도 도내 교육계에 걸쳐져 있다.
교육계의 시각은 종전 16개 시. 도지사협의회 등의 '교육위원회의 시. 도의회 포함'의견에 대해 시. 도 교육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한데서 입증됐다.
오히려 교육계는 '도의회에서 독립된 별도의 의결기관'을 원하고 있다.
▲1차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해야.
정부의 홍가포르 구상안은 관광. 의료. 교육에 첨단산업을 더한 3+1전략이다.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담당할 주요 산업분야로 도내 농어민들의 '소외감'을 자극했고 제주도는 여기에 '청정 친환경 1차산업'을 더한 3+1+1로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내 1차산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끄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이다.
DDA협상시 '감귤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도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어진 '감귤연구소'를 되살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 못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변변한 연구소하나 없는 데다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제주감귤산업은 두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다.
'개방과 종자 전쟁'으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제주도 감귤산업은 과거 '파인애플. 바나나'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동시에 '감귤 민감품목 포함 및 감귤 육종연구소 설립'이라는 성과물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청정 친환경 농업'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선정한 만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를 구체적 조항을 반드시 담아 '농가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