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스쿨 출신 변호사 ‘학점변경 취소’ 소송서 승소
“15분 모자라 ‘F’변경 부당”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이 재학 시절 받은 학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 했다. 해당 졸업생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12일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 A씨(31)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학기 제주대 로스쿨 민법사례세미나 과정을 수강하면서 수업 초기인 9월4일 결석했지만, 이후 수업시간을 모두 채워 학기말에는 ‘B+’ 학점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 학사운영 현장조사 과정에서 해당 과목의 자습과 첨삭지도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A씨 출석시간이 33.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업과 기말고사를 포함해 33.75시간을 채워야 했지만 제주대는 A씨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A씨의 학점은 ‘F등급’으로 정정했다.
전체 수업시간 중 고작 15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취소되자 A씨는 “단 한 번의 결석으로 학점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졸업 후 변호사가 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학측의 성적취소 통보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비례원칙의 위반, 평등원칙의 위반 등을 들어 학교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점인정 필요수업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측의 성적처분 취소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