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양 목적 ‘토지쪼개기’ 적발
제주 ‘부동산 광풍’의 그늘
안덕면 임야 34필지 분할 13억원 시세차익 업자 영장
지하수 1등급 관리지역 허가없이 하수관 매설 혐의도
2016-07-12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전원주택 단지 조성 목적으로 자연보전관리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업자 권(50)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장비 기사 고(51)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굴삭기 기사 고씨를 고용해 행정 당국의 허락 없이 하수관을 매설하는 등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만578㎡ 임야를 훼손한 혐의다.
권씨는 2013년 5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 매각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 임야 4만6534㎡를 9억원에 매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속칭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해당 지역을 34필지로 분할해 팔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하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씨는 34필지 가운데 23필지를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약 27억원에 팔아 13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 지역이 지하수 1등급, 경관 2등급의 중요 보전관리지역"이라며 "훼손이 광범위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 제주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총 65건의 산림 훼손 사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