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
서귀포시, 부동산실명제 위반 60대에 과징금 3억·형사고발
서귀포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모(67·대구)씨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정씨에게 과징금 3억3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지난 7일자로 서귀포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정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양모(56·여)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사실이 최근 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신용 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양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동홍동 학교용지 6필지와 법환동 과수원 10필지 등 모두 16필지 1만9249㎡로, 공시지가 합계액은 21억1225만8000원이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취득 후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의뢰를 받아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4년부터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 5억3369만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는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