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축산업자 벌금 및 징역형

2016-07-11     박민호 기자

중장비를 동원,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축산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1)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굴삭기 기사 부모(3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중장비 기사 강모(41)씨와 김모(46)씨 등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4년 9월 강씨와 공모해 승마용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 450㎡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11월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임야 5196㎡에도 입목벌채 허가 없이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편백나무와 해송 등을 무단 벌채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씨는 그해 9월에는 남원읍 한남리 6필지 2만3903㎡에 대해 서귀포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잡목을 제거하기도 했다. 중장비 기사 3명은 정씨에게 돈을 받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훼손한 면적이 크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거짓진술을 시키기도 했다”며 “다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