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제주 돼지고기 언제까지”
제주 100g 당 2880원으로 육지부 1180원의 2.4배
특별법상 도외산 돼지 반입금지 조항 개정론 ‘솔솔’
최근 제주로 여행 온 김태선 씨(49, 경남 김해시)는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세 가족이 먹기 위해 일반돼지 목살을 2만원어치를 주문했는데 양이 적어 가격표를 봤더니 100g당 2880원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날 김해의 한 대형마트에서 보내온 홍보 문자에는 냉장 목살 100g당 1180원으로 찍혀 있었다”며 “돼지고기의 원산지인 제주에서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한 양돈장에서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도내 돼지 값이 급등,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통 및 외식업계에선 이 사태를 계기로 도외산 돼지 반입 금지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접종 정책을 시행해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돼지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내 다른 지방에서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백신 접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4조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에 따라 도외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타 지역 돼지고기(냉장·동)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산(냉동) 돼지고기가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당국에선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인데, 도내 소비자들은 오히려 비싼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 역시 “당국에 국내산 돼지고기 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청정이미지 유지와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반입 제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외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관련업계의 희생과 부담이 없다면 백신 청정지역을 포기할 수 있다”고 피력,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 지사는 1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농가의 자구노력과 관련 분야에서 자기 부담과 희생을 정당한 부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백신 청정지역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느냐라는 권고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이 따른다. 이 부분에 대해 도민사회가 공론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이 공론화 과정을 강도 높게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