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란 불법 채취 적발
천연기념물 보호에 ‘구멍’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생지 둘레만 보호책 설치
도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관리 강화 방안 시급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제주 한란’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호책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불법 채취꾼의 표적이 되고 있어 제주 한란 도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경찰서는 11일 한란 자생지에서 제주 한란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58)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란 자생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1~4년생 제주 한란 37촉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미 생활로 집에서 키울 목적으로 한란 자생지에 들어가 한란을 채취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귀포시 제주 한란 전시관 북쪽 100m 지점 한란 자생지에서 제주 한란 19촉을 채취한 5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문제는 제주 한란 자생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해 불법 채취꾼에 의한 도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제주 한란 보호를 위해 1998년부터 한란 자생지 둘레에 보호책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한란 자생지 둘레에만 보호책이 설치되면서 정작 해당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자생하는 제주 한란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제주 한란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행정의 철저한 방지 시스템 마련과 함께 관리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한란 자생지 둘레에만 보호책을 설치하고 있다”며 “예산 등의 문제로 나머지 지역 한란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한란은 단일 식물 종으로는 처음으로 1967년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상효동 한란 자생지는 2002년 천연기념물 제432호로 각각 지정·보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