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별장치 부착 전파법 위반 선장 적발
2016-07-10 고상현 기자
전파 장치를 불법으로 어구에 부착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 작동시킨 혐의(전파법 위반)로 삼천포 선적 K호(27t)의 선장 박모(48‧통영)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해상에서 순찰하던 해경이 무허가 AIS를 부착한 K호를 적발했다.
박씨는 해경 조사에서 "바다에 설치한 그물을 쉽게 찾으려고 조업 중에 습득한 AIS를 어구에 부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파법상 AIS와 같은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AIS는 해양경찰 레이더에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돼 해경의 경비 상황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