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우레탄트랙 관리 ‘허술’
도교육청 감사서 업무태만 사례 다수 적발
하자관리·검수 소홀 등 안일한 대처 드러나
속보=도내 96개교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운데,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도 일선학교들이 우레탄 트랙의 관리·검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 발주와 공사 과정에서 일선학교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마무리 관행이 드물지 않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본지 7월 6일자 1면)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의 일선학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중학교는 지난 4월 감사에서 운동장 육상트랙 바닥재 구매 절차 및 관리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13년 농어촌거점우수중학교로 선정돼 도교육청으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노후한 운동장 육상트랙을 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검사를 위임해야 한다. 이때 검사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고 해당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2015년 1월납품업체에서 납품을 완료했다는 납품신고서를 받았음에도 비전자문서등록을 하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았다. 물품검사 후에는 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준공 대가 7100여 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구입물품에 대해 납품 완료 이후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검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 학교는 또,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및 하자 관리를 해야 했지만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하자가 실제 발생했음에도 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도교육청이 우레탄 트랙 현황을 요구하자, 플라스틱 바닥재 아래 기존 우레탄 트랙이 철거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해 도교육청의 유해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우레탄 트랙 등 인조 운동장 물품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주시 읍면지역 한 중학교도우레탄 트랙 물품 집행과 하자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중학교는 2012년 제주도와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5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탄성포장재인경우 기초공사에 충분한 양생기간이 필요함에도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기간을 정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의 한 중학교는 교실 공사를 집행하면서 준공을 위한 일체 서류가 제출되지않았음에도 집행을 완료했다.
또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는 인조잔디 충진재를 구입하면서 수량 확인 없이 검사·검수를 완료하는 등 공사 관리 감독에 대한일선학교 담당 공무원들의 나태한 위법 행위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공사 업무를 맡다보니 업무를 태만하게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공사는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는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