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위반건수 증가 ‘도내 건설 활성화’ 분석
2016-07-06 고상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제주 지역에서 소방법 위반 사례가 22건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주 지역에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22건을 적발하고 해당 위반 사항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별 위반 건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소방시설법 위반 6건, 구급대원 폭행 2건 등 총 22건이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송치 건수인 24건과 비슷한 수치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절반 넘게 차지하는 이유로 소방 당국은 도내 건설 경기가 활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증가하면 법 위반 사항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법질서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 하는 건설 현장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앞으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 건설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조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