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청사 새로 배치

내달 도ㆍ시ㆍ군 합동 '추진기획단' 발족

2005-07-30     고창일 기자

제주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이전에 '법령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속에는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대 문제 등을 포함하는 탓에 도민들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각종 공부정리 및 각종 홍보간판 정비에도 나서야 할 참이다.
종전 1광역-4개 시. 군-읍. 면. 동이라는 체제가 주민투표를 통해 1광역-2시(기초의회 폐지. 시장 임명제)-읍. 면 동의 사실상 단층체제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장. 군수 및 기초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로 5월말에 선출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고 역시 이 선거에서 뽑힌 도의원들이 종전 도의회의 기능과 기초의회의 역할을 모두 맡게 된다.
제주도제가 실시된 후 처음 경험하는 '자율적인 체제 정비'로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가늠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주도의 향후 계획.

제주도는 우선 다음달 중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도와 시. 군 관계 공무원들로 합동 구성하는 '행정구조개편 추진 기획단'을 설립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공직사회의 정비에 나선다.
2개 통합시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4개 시. 군의 청사배치를 새로 한다.
현행 제주시와 북제주군읍 합친 제주시, 또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한 서귀포시의 본청사를 정하고 조직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공무원 재배치계획도 수립될 전망이다.

시가 군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의 전면 통합과 '적절한 조직 구성'이 기본 방향이다.
법령정비는 두 갈래 방향 중 하나로 결정된다.
중앙 정부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을 '특별자치도 특별법내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행정구조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새로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정 문제가 다뤄진다.
또한 제주도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도. 시군 조례 및 규칙의 통합은 1광역체제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제주도는 시. 군 공직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듬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자동차등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행정구역이 바뀐 탓에 모든 공부에 새로운 행정구역명을 적용시켜야 하고 도로표지. 행정기관 표시. 관광지 표시등도 이전과 모습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시되는 도의회 구성안

현재 도의원 규모는 지역 16명. 비례 3명 등 19명으로 1광역 체제에서 강화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기초의원은 제주시 16명을 비롯해 서귀포시 8명, 북군 7명, 남군 7명 등 38명이다.
관계 당국 등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도의원선거구에 삽입하는 형태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춘다는 이유로 선거구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혼란과 잡음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체제의 광역화에 대응, 지역 주민들을 지방정치에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대입하면 지역선출 도의원은 35명선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3~5명 합치면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방침이 적용되면 현직 도의원과 기초의원의 기세 싸움에 신인들의 도전이 어우러져 내년 지방선거는 이전보다 한층 뜨거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정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