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같지 않은 학교들 ‘비위 천태만상’
교육청 제주시 초중고 학사 운영 전반 감사 결과
결격자 기간제 채용·징계교사 수당 등 위법 난무
공·사립학교 할 것 없이 일선학교의 비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제주시내 모 공립 초·중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임용 과정, 급여 지출, 학교재산 관리, 학교폭력 처리 등 학사 운영 전반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는 2014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신원조사를 제 때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결격사유 대상자가 3개월가량 교단에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는 또, 2015~2016학년도에 접수된 학교폭력신고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담임종결로 처리했고,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나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2명에 대해 이들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적관련 업무도 소홀히 했다. 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취학독려 의무에도 2014~2015학년도에 유예 처리된 5학년 학생 4명에 대해 재취학을 독려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을 부적정하게 기재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주의 4건, 시정 2건(499만4000원 회수 포함)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내 모 공립중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부적정하게 산정하는 등의 문제로 시정 3건, 주의 2건(82만1000원 추급) 조치를 받았다.
이 학교는 기간제 교사 호봉을 산정하면서 해당 교사의 사범대학 가산연수 1년을 반영하지 않아 1호봉 적게 산정함으로써 계약기간 총 82만1600원을 적게 지급했다.
반면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는 징계 교직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에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그러나 해당 고교는 2015년 5월 1일 징계의결된 교사에 대해 같은 해 7월 보수지급 시 정근수당 229만3450원을 과오지급했다.
또 나이가 모자란 직계 존속이나 부양 중이 아닌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했고, 육아휴직중인 교사에게도 70만937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보수 지급 업무에서 예산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학교는 학교 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계약자가 돼야 함에도 이사장을 임대인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방법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 더불어 임차인으로부터 2012년 계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료를 납부 받지 못 했지만 징수하거나 납부를 독려하지 않아 학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이번 감사에서 신분상 경고·경징계 4건과 560만원 추징, 567만2000원 회수를 포함해 19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