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양지호 민노총제주본부장 기소
2016-06-30 박민호 기자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양지호(46)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양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양 본부장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2개월이 지난 1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했다.
양 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16일 만인 지난 2월4일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