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정서적 학대 ‘비정한 엄마’ 구속
10대 딸 상습 폭행 등 혐의
초등학생 친딸을 폭행하고, 방임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딸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2년 간 친딸(14)을 상습 폭행하고, 방임한 박모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인 A양을 수시로 때리고 일주일 중 5일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온수가 끊긴 상태로 A양을 혼자 지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면서 A양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서적 충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박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3월 A양이 수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케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방문 당시 A양은 쓰레기로 뒤덮인 집안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입건 당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대신 부모교육 이수를 명령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육지로 도주하면서 검찰은 지난 25일 박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A양을 키우고 있던 상태였으며, 범행이 드러나면서 A양은 청소년 쉼터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이모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학대 기간이 길고 폭력을 휘두른 점도 혐의에 들어가나 주요 혐의는 방임”이라며 “아이에 대한 방임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