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6월

2004-05-31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병률 판사는 최근, 가요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 행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1.서귀포시 상효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안 돼 범행하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수십 차례나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흉기를 사용한데다 상습적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15일 자정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이모씨(47.여)가 운영하는 R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씨에게 주점 문을 닫으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여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