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서 돼지열병 의심...방역당국 긴장
도, "아직 '양성' 반응 단계 아니" 확대 경계
제주도내 한 양돈장에서 돼지 열병 의심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모 돼지농장에서 돼지열병 의심증세가 확인, 현장 확인 중이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모니터링 중 제주시 관내 양돈장 1곳에서 돼지열병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역본부에서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는 구두 의견을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이 돼지열병 ‘양성’이라는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제주도는 현재 해당 농장에 담당 인력을 급파, 현장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 열병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cholera virus)의 감염에 의한 돼지의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전파성이 극히 강하고, 증상이 심하며 치사율도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다.돼지열병(돼지콜레라)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 질병이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에도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설사, 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 변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낸다. 원인균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대부분 죽게 된다. 주로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전파 속도가 빠르다. 때문에 해당 농장에서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 농장 내 돼지는 모두 살 처분 되며,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의 지위도 위협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날 현장확인을 거쳐 이르면 29일 관련 사항을 브리핑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