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공사도, 보수도 ‘不實’

2016-06-28     제주매일

공연예술 전문공간인 제주아트센터가 준공된 것은 지난 2010년 5월이었다. 제주시 오남로 231번지에 건립(연면적 9482㎡)됐는데 사업비만 총 314억원이 투입됐다. ‘공연예술 메카’로 삼기 위한 대규모 공사였다.

그러나 아트센터는 준공 직후부터 부실(不實)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하실에 비가 새는가 하면 습기가 가득 찼다. 이곳에 입주해 있던 도립제주예술단 연습실이 농업기술센터(애월읍 소재)로 옮겨갈 정도다.

지금까지 방수공사 등 140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벌였으나 빗물은 여전히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내부에 빗물이 스미는 누수(漏水) 원인을 아직껏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얼마나 ‘날림 공사’를 했으면 준공된 지 몇 년 안돼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관련법상 하자(瑕疵) 보수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데다, 설상가상 주도급자인 육지부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도급자인 도내 업체 2곳 또한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딴청이다. 하자보험 예치금이 남아있으나 액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수 공사는 도민들의 혈세(血稅)로 감당해야 한다. 올해만도 14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붕 방수 등 전면적인 보수공사에 나서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아트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휴관(休館)에 들어간다. 도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축내는 것은 물론 예술공연 자체가 어렵게 됐고, 이곳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물적·정신적 피해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잘못을 걸러내지 않고 유야무야(有耶無耶) 방치해서는 부실공사란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