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자신이 피해자될 수도

2016-06-28     김혜인

긴급전화번호 112는 말 그대로 긴급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전화다.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범죄가 발생하거나 하려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번호다.

그런데 마치 ‘심부름 센터’처럼 오해를 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주세요” 또는 “문이 잠겨 있어 집에 못 들어 가겠어요” 등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경찰이 출동해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그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할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112신고는 긴급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112신고 접수 시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20대 남성이 자해한 후 강도가 복부를 찔렀다는 허위신고로 20여명의 경찰관이 한참동안 현장주변을 수색하며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었다.

‘112’의 경찰이나 ‘119’의 소방에선 일명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골든타임이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거나 살릴 수 있는 초반의 금쪽같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허위신고는 위험에 처한 다른 긴급사건에 대한 출동 및 처리를 지연시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긴장감을 갖고 현장에 출동한 많은 경찰관들에게 허무함과 허탈감을 안겨 사기를 떨어뜨기기도 한다.

허위신고로 인해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크다. 소년은 반복적인 심심풀이 허위신고로 결국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이나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된다. 본인이나 내 가족에게 긴급한 일이 생겨 도움을 받고자 112 신고를 했으나 다른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 올바른 신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