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유명무실’

관광지 아닌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 실효성 의문
2007년 조례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실적 전무

2016-06-28     김동은 기자

서귀포시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관광버스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는 일부만 포함돼 있어 관련 조례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공회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07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1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천지연폭포와 성산일출봉 등 공회전이 빈번한 장소는 빠져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귀포시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보면 서귀포시청 제1·2청사와 옛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서귀동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지는 성읍민속마을 남문주차장, 천제연폭포 인근 선임교 주차장, 이중섭미술관 옆 주차장이 전부다.

또 대정읍·성산읍·표선면사무소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동주민센터는 빠져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도 한 곳만 지정돼 있는 등 지정 기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조례 시행 이후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를 하고 나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제한지역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환경 분야 전문가는 “대형 관광버스 등이 공회전을 하면서 내뿜는 초미세 먼지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단속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