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으면 6만원

2004-05-31     김상현 기자

보행자 사고 줄이기 및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정지선 지키기'가 내달 1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경우 곳곳에서 위반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예상되는 등 단속초반 혼란이 우려된다.

이는 교통흐름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지선 침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정지선, 위반시 벌칙내용 등의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나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안전범국민실천협의회'를 구성, 5월 한 달간 '정지선 지키기' 교통캠페인을 벌였다.

경찰은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 이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 교차로 꼬리가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등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차량이 정지선을 침범하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통행시 미정지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으로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처럼 위반 여부에 따라 벌점, 범칙금이 여러 경우로 부과될 수 있어 본격 단속에 나서는 경우 거의 육안 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경찰과 과잉단속 논란으로 인한 운전자들 간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방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정지선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캠페인, 정지선을 재도색을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며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발휘해 한 사람도 정지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