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재공유수면 시설 철거는 당연

2016-06-27     제주매일

제주시가 올레길 정비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협재리 공유수면 내 목재데크(길이 44m) 설치사업의 취소를 결정했다. 본보가 지난 22일과 23일자 1면에 “올레길이 아닌 곳에 올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공구조물 설치로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 이틀만이다.

제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림읍 올레길 정비사업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로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인정,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는 이행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설치 중에 있는 보행 데크 시설을 조속히 철거해 당초 해안 상태로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의 발 빠른 대응에는 박수를 보낸다. 경솔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지만 이왕 저질러진 상황에선 ‘잘못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도 바람직한 조치다. 사실 제주시가 버틸 수도 없었을 것이다. 본보 지적이후 방송 등 지역은 물론 중앙언론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으니 ‘항복’해야 했다.

제주시는 이번 사태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파괴는 순간이고 쉬워도 복구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제주시는 협재 해변에 대해 사업 중단과 원상복구 방침을 밝혔지만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철제 기둥을 세우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안변 바위가 파이고 깨졌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환경에 대한 도정철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주문한다. 설령 ‘올레길’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콘크리트를 쳐바르고 철제 기둥을 세워선 안될 일이었다.

정책 결정자의 머릿속이 궁금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관료들에게 제주의 환경을 맡겨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청정 환경 제주 지키기는 도정의 구호가 아니라 행정에서 실천돼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