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고통 못 이겨 자살 때 보험社‘질병보험금’지급해야“

2005-07-29     정흥남 기자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한 말기 암 환자가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자살 원인이 질병(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H보험회사가 자살한 말기 암환자 곽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에서 "H보험사(원고)는 곽씨유족(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기암 환자였던 생전의 곽씨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무력감 등을 호소하다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고 자살에 이른 것이 인정된 만큼 곽씨의 질병(암)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보험사의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 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있다면 면책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2001년 7월에 발병한 말기 자궁암으로 복부 통증과 우울증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던 곽씨는 이듬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곽씨의 남편은 '아내의 사망은 실질적으로 말기암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는 조건으로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H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했고, H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