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민투표 형사입건 사례 全無

2005-07-29     정흥남 기자

전국에서 처음 치러진 제주도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사례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7.27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은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그러나 주민투표 부재자를 대리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5명과 투표운동기간 이전에 특정안의 지지를 유도한 지방의회 의원 1명, 특수관계 및 지위를 이용해부재자 신고 및 투표를 독려한 공무원 1명 등 모두 7명이 경고 조치됐다.

제주도선관위는 관계자는 "현재 주민투표법 위반사건이 1건 계류중이지만 경고 또는 주의조치 수준이어서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돼 형사 처벌되는 사례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