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경찰제’ 학교폭력 예방 효과
소년범재범률 평균 7%p ↓
2016-06-23 박민호 기자
제주경창청과 제주도교육청의 협업 프로그램인 ‘명예 교사·경찰’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지난달 3일 제주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명예 교사·경찰 제도가 학교폭력 예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명예경찰은 도내 중·고교 학생부장 교사들로 구성돼 학교폭력 등 사법적 문제에 대한 ‘학교의 경찰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명예교사는 자녀가 학생이거나, 모교의 선배인 경찰관으로 구성돼 학교에서 경찰관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학교폭력 관련정보를 공유하며, 야간 하굣길 순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범죄예방교육, 경찰체험프로그램 등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협업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명예교사·경찰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월 한 달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9.9%로, 제도 시행 이전 4개월간(1~4월) 평균 17.53% 비해 7.63%p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는 도내 부족한 학교전담경찰관(14명) 인력을 전문성이 높은 명예경찰·명예교사들이 효율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기관 간 벽을 허무는 협력활동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정성학 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 활동이 우수한 명예경찰·명예교사를 반기별로 선정, 표창(제주지방경찰청장, 도교육감)을 수여 할 예정”이라며 “명예경찰 제도를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