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제주지사 회장선출 ‘제주도 입김’ 논란
現 회장 연임 도전 속 후보 마감 당일 도청공무원 예비후보자 접수
일각선 “현직 회장 후보사퇴 종용 위한 도정의 ‘무언의 압박’ ”해석
대한적십자제주시사(이하 제주지사)가 제33대 제주지사 회장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현직 김영택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내 모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K모씨가 최근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회장 선거는 2파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정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이른바 ‘입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사는 지난 4월 18일 제33대 제주지사 회장 선출 추천위원회 결성을 위한 외부인사를 영입, 27일 제1차 지사 운영위원회을 열고 5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이들은 제33대 회장 후보자 접수 마감일을 지난달 31일까지로 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 김영택 회장은 지난달 16일 일찌감치 예비후보에 등록, 연임 의사를 드러냈다. 마감 당일까지 추가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자 김 회장의 단독 출마로 굳혀지는 듯 했다. 하지만 마감 당일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제주도청 공무원이 예비후보 마감 3시간 전 K모 씨를 후보자로 접수하면서 도정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추천위원은 지난 15일 예정된 추천위원회 회의에 불참, 추천위원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현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무언의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통상 도정이 바뀌면 적십자제주지사 회장도 바뀌었다”면서 “현 회장이 전임 도정 사람이기 때문에 현 도정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K씨가 개인자격으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후보자와 일부 추천위원들 사이에선 해당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납부실적이 없는 것은 회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모 추천 위원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은 법인 납부실적이 법인 대표의 납부실적으로 본다”면서 “이는 사실상 대표자가 납부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K씨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자 적십자제주시사는 최근 해당 사안을 대한적십자사 심의위원회에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적십자제주시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 납부 문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