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장결혼 알선책 등 검거

2005-07-29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국제위장결혼 알선책 김모씨(53.경기도)와 위장결혼 상대자 손모씨(44.제주시), 중국동포 이모씨(37.여)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께 무역상 일을 하며 알게된 중국인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와 공모해 중국 여성을 위장 결혼시켜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6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손씨와 이씨를 위장 결혼시켜 서울 종로구청에 허위로 혼인 신고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