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되면 ‘112신고’
과거에 ‘아동학대’하면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을 것이다. 그로인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아동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보호자들이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이뤄지기에 직접적인 발견이 어렵고, 자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훈육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타인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개인주의 의식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일련에 벌어진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도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발생 한 것이다. 작년 12월, 인천에서는 11세 소녀가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받다 2층 창문을 넘어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먹다 가게 주인에게 발견돼 신고 접수된 사건부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부천에서 친부모가 7세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이 있었고, 바로 며칠 후 같은 지역에서 목사 아버지가 여중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년간 방치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경찰에서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 발견 해 뿌리를 뽑고자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수사 활동,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전담해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반드시 출동해 학대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와 아동연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이웃과 왕래가 없더라도 옆집 아이가 장기간 안 보인다던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이웃과의 관계, 남의 가정사에 쓸데없이 개입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이런 무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은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엄청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가정사라 생각하지 말고 아동학대 의심이 들면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하는 용기있는 자세가 필요하다.